본문 바로가기

생활

영업양도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과 구별된다. 또한 영업재산은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영업재산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양도를 전후하여 영업주 교체 외에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회사합병이나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와 구별된다. 영업은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영업양도가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그러나 특약이 있으면 위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도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장기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상법에서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