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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예전에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하였으나 일본식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집행권원으로 변경하였다.

①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당사자, 집행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②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중에서 특정인을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됨으로써 집행당사자가 확정된다.

③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집행권원은 이행청구권 범위의 최대한도를 정한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

판결(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판결 외의 집행권원(소송상 화해조서와 제소전 화해조서, 인낙조서,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ㆍ가처분명령, 집행증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그 외의 법률상의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시의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조사확정의 재판,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