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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채무자의 재산감소방지를 위해 보전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행기 전에도 가능함.

③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닐 것.

④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름이 아니라 채권자 본인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반드시 법원에 소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 외에서의 행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