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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류된다. 저작재산권은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특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규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순수하게 창작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표현과 같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있을 수 있다. 특허에서 "신규성"은 먼저 출원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나중에 본인 스스로 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 사상이 먼저 출원한 사람의 발명과 동일하다면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