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소유의 물건을 차용하여 점유하던 중 A가 그 물건을 본인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C에게 매각한 경우 C가 A의 소유라고 믿고 이를 양수하였다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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