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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법정채권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민법상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불법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까지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을 완화하여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영역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다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