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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가등기를 통한 담보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