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loan)

서민금융지원제도,알아보기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향상, 서민금융지원제도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정부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서민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저소득층 취업확대, 그리고 미소금융과 경영컨설팅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저소득층의 소득문제는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다고 보지만, 가계부채 원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채무불이행자는 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체나 대위변제 등 채무불이행인 저소득층, 저신용층이 신용평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자원을 출자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확대
저소득층, 저신용층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캐피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등의 대환상품이나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의 생계비 지원에 적극나서면서 취약차주들에게 은행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민금융지원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금융권의 상품보다는 질적으로 뛰어나며, 오늘은 이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일부인 상품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 새희망홀씨
3개월 이상 소득자
연 3,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4,500만원 이하 소득자(6등급 이하)
최대한도 3천만원 이내
금리 6~13%(은행별로 상이)

바꿔드림론
3개월 이상 소득자
연 3,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4,500만원 이하 소득자(6등급이하)
또는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부양 가족 2인 이상)
최대한도 3천만원 이내로 대환만 가능
금리 6~12% 이내

▶ 사잇돌대출
6개월 이상 소득자
연 2천만원 이상 직장인 또는
연 1,500만원 이상 사업자 또는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이상
최대한도 2천만원 이내
금리 7~13% 이내

▶ 안전망대출
2018.02.08. 이후 최고금리 인하로 3년간 한시 공급 중인 서민금융지원제도.
연 금리 24% 이상, 3개월 이상 상환 중인 채무를 대환해주며 보증, 담보, 할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
최대한도 2천만원 이내
바꿔드림론 포함시 3천만원
금리 12~24% 이내
기간 최장 10년


▶ 햇살론
3개월 이상 소득자
연 3,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4,500만원 이하 소득자(6등급 이하)
최대한도 3천만원 이내
금리 6~9% 이내



이 외에도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에 생활비, 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존재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