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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바꿔드림론 자격,대상



녕하세요.아가면서 대출을 안받고 살수 있다면 좋겠지만,현실적으로 조건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대출이 때로는 급하게 용이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수단 입니다.어떻게 무슨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든 대출도 잘받아 잘쓰고 잘 갚아야만 합니다.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들어 보셨죠?과도한 빛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파산을 하게 될수도 있고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있습니다.  계획된 대출과 상환으로 꼼꼼이 따져 보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용등급 : 6-10등급(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연 소득
급여소득자 : 4,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 5,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정상상환된 보증채무, 담보, 할부금융, 신용카드 대금
(현금서비스, 신용구매, 리볼빙은 제외)

제외대상

바꿔드림론 대상 고금리대출 원금 총액이 3천만원 초과자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자(DSR 60% 이상)
현재 연체 중, 과거 연체 기록 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분

실행조건

보증금액 : 최대 3천만원
(고금리 채무 원금범위 내, 추가신청시 최초 보증금액과 추가금액 합계 기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금리 : 연 6.5~10.5%
(은행 이율 4.0%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2.5~6.5%)
기간 : 급여소득자 최대 5년, 자영업자 최대 6년

고금리채무의 기준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받은 이자율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채무
급여소득자 : 연 금리 20% 이상
자영업자 : 연 금리 15% 이상(14년 5월 21일 20%에서 변경)


출처 :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자격안내
고객지원센터 1588-3570

※ 바꿔드림론 재신청
바꿔드림론 승인일로부터 3년, 완납일 후 1년 이후 재신청 가능

※ 바꿔드림론의 가장 많은 부결사유 DSR
기존 DTI 40%에서 DSR 60%로 변경
바꿔드림론 DSR은 총체적부채상환비율로 연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인 경우에도 원리금으로 변환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만기일이 12개월 이내인 마이너스 통장 등이 원금전체와 이자까지 DSR에 포함되면서 기존 40%에서 60%로 변경된 것이 사실 상 자격완화가 아니라 더 까다로워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제외)

그래도 바꿔드림론은 진행만 가능하다면 금리 혜택이 가장 많은 정부지원금융입니다. 2금융권 및 사금융이 모두 1금융권으로 대환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