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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상식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시 자결 절차 등 정확하게 이해한 후 진행해야

최근 국내 가계 빚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강화 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 속에 대출금리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어 저신용자 저소득층 및 다중채무자들의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들의 경우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이 늘면서 가계부실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의 경우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고통스러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고통스러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이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수가 있다. 하지만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신청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여 기각 폐지 되는 사례들도 발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개인회생 파산 자격 절차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먼저 이해하고 신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림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한 통해 복잡한 서류준비 등 파산절차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과중한 빚이 발생한 개인채무자면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의 신청 자결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야지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 악용할 경우 기각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