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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연체 이자율 ‘최대 3%’ 새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 쉽게 알아보기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 이자율 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4월 30일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했을 때 금융회사가 물리는 연체 이자율이 약정금리의 최대 3%를 더한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된다. 연체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체 이자율이 줄어들어 대출자들에겐 매우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금융위의 조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p의 금리 상승은 전체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부담을 9조 2천억원 증가한다고 한다. 연체 가산금리 인하는 가계·기업 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이로 인해 대출자의 연체 부담이 연간 5조 3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연체 이자율은?

 


<출처: 은행 연합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여신금융협회, 이미지 편집:핀다>

 

그렇다면, 현행 연체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대출계약시 확인할 수 있는 금리인 약정금리에 해당 퍼센트 포인트 만큼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왔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연체이자율은 1개월 이하일 경우 약정금리+6%를, 3개월 이하일 경우는 7%를 더한 만큼이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8%를 더한다. 금융기관별 현행 연체금리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와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의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전산설비 개선 등 준비과정을 거쳐 30일부터는 전 금융권이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 +3% 이내’로 정해야 한다. 만약 연체가 발생한 시점에서 약정 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약정금리 대용 지표를 적용한다. 상세 내용은 상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 6%나 한국은행이 가중평균을 산출하는 상호금융의 가계자금 대출 금리 중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위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은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기존 연체자들에게 소급적용되는 건에 대해 보험사와 카드사는 수용하기 곤란해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카드, 대부 업체에 이어 캐피털업체까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최고금리를 인하했던 전례를 생각했을 때 점진적으로 개정안을 받아들여 시행할 전망이다.

출처 - 핀다(Fi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