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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돈굴리기.재테크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할까? 사유 및 필요서류

지난해 인출자가 무려 일년전보다 4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인출한 금액도 1조 2000억원으로 일년 사이에 2670억원이 늘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이유로는 '주택구입'1만 8319건으로 45.7% 가까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될 경우.

2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 부상으로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으면 퇴직연그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한도 고시에 따라서 인출가능. 

4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될 경우 서류 알아보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3.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4.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 부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때, 계속근무자도 퇴직연금을 중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3.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4. 재산세 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