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출자가 무려 일년전보다 4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인출한 금액도
1조 2000억원으로 일년 사이에 2670억원이 늘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이유로는 '주택구입'1만 8319건으로 45.7%
가까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될
경우.
2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 부상으로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으면 퇴직연그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한도 고시에 따라서
인출가능.
4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될
경우 서류 알아보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3.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4.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 부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때, 계속근무자도 퇴직연금을 중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3.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4. 재산세 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