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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상식

2금융권 DSR도입

​DSR 이란 ?
Dep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쉽게 말하면.
담보/신용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정한다는 말이다.​ 

오는 23일부터 제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DSR이 도입되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 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으로 대출자의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가계대출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은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 제도 도입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심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 

DSR은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반영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DSR을 150%, 담보대출은 20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길 경우 저축은행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거절해야 한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대출 등은 신규 대출시 DSR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고객특성,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고DSR 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채무조정시 차주 DSR 수준을 감안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DSR 도입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권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제2금융권에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안정화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고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부동산임대업에 이자상환비율(RTI)과 개인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도입된다. 특히 RTI의 경우 금리 상승에 대비해 이자비용에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최대 1%포인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LTI에서는 은행권과 달리 10억원 이상 대출시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가 의무화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도 하반기부터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된다"며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미리미리 대출전략을 세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