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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상식

하반기부터 바뀌는 개인신용평가....

기존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대학생이나 주부,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다소 불리한 체계였습니다. 등급도 10등급으로만 나뉘다 보니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 개인신용평가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점이 나에게 유리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신용평가=신용평가사 평가+금융사 자체 평가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사는 개인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대출 승인을 할지,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신용카드는 발급해도 괜찮을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때 개인신용평가는 NICE, KCB, SCI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사(CB)와 금융사의 자체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집니다. CB사는 국민의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개인의 신용위험도를 평가, 분석해 10개의 등급으로 나눠 금융사에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금융 활용이 부족한 청년, 학생, 주부, 고령층 등은 아무래도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최근 IT 발달로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신용평가에는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뀔 개인신용평가체계는 △평가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대출 발생 시 등급 하락폭 기준, 업권별 → 대출금리 중심

현재 대출을 받으면 대출 수준이나 금리, 대출을 받은 곳(업권별)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점수는 떨어집니다. 이는 대출 규모나 대출 업권별에 따라 연체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폭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이미지편집: 핀다 >

 



금융 업권별로 등급 하락폭이 다르며, 같은 업권이면 하락폭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같은 업권이더라도 연체율 등의 신용 위험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은 연체확률이 0.3%로 은행권과 유사하지만 업권별로 다른 등급 하락폭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출받는 업권 외에도 대출금리와 대출유형 등을 반영하고,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업권별 차별을 완화하고 대신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자 개인의 신용위험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즉,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제1금융권 수준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이전 체계보다 신용점수 하락폭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업권별로 획일적인 등급하락폭으로 인한 불합리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에서는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1~10등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 등급에 300만~1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죠.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성을 강화하고자 신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에 대형시중은행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 이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신용점수가 664점으로 7등급(600~664점)이었던 사람은 7등급으로 취급 받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거절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수제로 바뀐다면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 거래 이력이 적어도 불이익 없도록

최근 2년 이내의 카드 사용이력이나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등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해도 신용평가를 받는데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바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와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나 P2P금융회사에서는 일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 금융사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 비체계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기는 합니다.


연체 기준도 완화

연체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 단기연체 기준은 10만원 및 5영업일 이상 연체였지만, 30만원 및 30일 이상으로 연체 기준이 조정됩니다. 장기연체는 50만원 및 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 및 3개월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연체 상환 후 단기연체와 상거래연체는 3년 동안 해당 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했지만, 이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합니다. 상거래 연체는 이력정보 활용에서 전면 제한됩니다. 다만, 단기연체의 경우 최근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를 했다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3년으로 유지합니다.

 

하반기부터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약자층에게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억울하게 신용평가를 낮게 받아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찾았던 금융소비자들도 있을 겁니다. 신용평가 체계 개선으로 보다 건전한 금융 생활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출처-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