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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승소


박철이 옥소리와의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4호 법정에서 박철(40)과 옥소리(40 본명 옥보경)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양육권을 원고인 박철이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옥소리)는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격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만난다. 아이의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는 각각 6박 7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라고 밝혔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옥소리는 딸의 양육권을 박철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반소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양육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였으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원고 박철과 피고 옥소리의 이혼을 선고한 후 두 사람의 잘못이 대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지급은 기각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대해 옥소리가 박철에게 결혼 후 벌어들인 수입의 50%인 8억 7,016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해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옥소리는 또 최근 미니홈피를 통해 심경을 고백해 네티즌의 눈길을 끈 바 있다.
(기사= 한국재경신문)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