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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상식

은행권, 개인사업대출금을 생활자금으로 '유용' 막는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외 유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은행권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LTV·DTI 비율 강화 및 은행권 DSR 도입 등으로 가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대출 후 사업활동과 무관한 사용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먼저 금액기준을 강화해 금액기준의 실효성 증대 차원에서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이 기준이었다.

이와 함께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금액이 커 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 대출을 점검대상에 넣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용도외 유용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의 경우 점검을 생략해 왔다.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이때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하되 현장점검 대상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이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대출 취급 후 사용내역(임대 부동산구입)만 확인하던 것을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대상 선정, 점검결과 및 유용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용도외 유용시 불이익 안내도 강화해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약정서를 통해 안내하던 것을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확대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개정기준의 은행 내규 등 반영 및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8월 20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019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