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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양육, 故 최진실 아들 딸 친권·양육권 갖을듯

조성민양육, 故 최진실 아들 딸 친권·양육권 갖을듯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고인의 두 자녀 양육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고인은 지난 5월 전 남편 조성민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의 성을 최씨로 바꿨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7세 아들과 5세 딸은 친아버지인 조성민씨가 돌볼 것으로 보인다.


고인과 조성민의 이혼 사유가 아버지로서의 결격이 아니라면 남은 쪽이 자녀를 맡아 키우는게 사회 통념상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씨가 다시 아들 딸을 키우고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또다시 최씨에서 조씨로 성을 바꿔야 한다.

조씨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최씨의 유족들과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법원은 ‘아이와의 친밀도’나 ‘양육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해 양육권자를 정한다. 또 조씨가 이미 최씨와 이혼한 만큼, 최씨의 재산을 상속할 권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