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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괴담유포자검거


고인과 사망 전 전화통화 '최초 혐의 부인'
故최진실 괴담 유포자가 검거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0일 故 최진실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증권사 여직원 백모(2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백씨가 “고인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고인이 된 탤런트 안모씨의 채무빚 중 25억을 빌려준 바 있다” 는 근거없는 악성 글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백씨는 '해당 루머를 유포 한 것은 인정하지만 최초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이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2차 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사망 전 사채설 루머를 퍼트린 용의자와 지난달 30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조사한 서초 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괴담 유포자와 선처를 부탁하는 통화를 한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며 이로 인해 다음날 예정된 광고 촬영을 연기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측근들의 진술을 공개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최진실법'을 개정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더 이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악의성 댓글 및 근거없는 글을 유포하는 악플러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정보통신법이 새로 대두될 전망이다.

(리뷰스타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