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썸네일형 리스트형 2금융권 DSR도입 DSR 이란 ? Dep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쉽게 말하면. 담보/신용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정한다는 말이다. 오는 23일부터 제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DSR이 도입되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 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으로 대출자의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가계대출 축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은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 제도 도입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여심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 DSR은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