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insurance)

치매보험의 허와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종신보험은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기치 못한 사망에 대한 보장은 결국 남겨진 가족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 보험이었다. 반면에 질병이나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은 가족보다는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런 보험들이 대세인 것을 보면 가족의 숫자가 줄어든 시대의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그중에서도 치매보험은 새롭게 주복을 받는 보험 중 하나이다. 치매보험은 언뜻 나이가 많은 부모님 세대만이 가입하는 보험 같기도 하지만, 나를 돌봐줄 가족이 없는 나 홀로 족이라면 충분히 설득이 될만한 보험이다. 고령이 되어 온전한 정신을 잃거나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것은 치매보험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는 보험 중에 하나가 치매보험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가많아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매와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의 약관에 정의한 치매와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매의 증상이 있다고 해서 진단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증이어야 비로소 보험금 수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중증치매(CDR 점수 3점 이상)만이 보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CDR 점수는 인지 및 사회성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0에서 5까지 7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경증 치매여서, 집을 못 찾아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돼야 중증으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치매보험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슷한 개념의 장기간병보험(LTC: long term care)이라는 이름을 단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 요양등급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단을 국가에서 해주는 격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가입된 보험의 1등급을 받아야 넉넉한 금액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중증치매에만 보장하는 보험과 다를 바 없이 중증이어야 유리한 형태인데,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되어야 어느 정도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있는 구조인 것이다.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치매보험 혹은 간병 보험이지만, 사실상 가장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치매 등으로 장기 간병상태로 돌입했다면 오랜 기간 곁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이름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빈틈이 많은 보험이기도 하다.

치매보험이나 장기간병보험은 그 필요성만큼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에도 보상이 가능할지, 보장금액은 쓸만한지, 만기는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혹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보험뿐인 상황에서 새로운 가입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기왕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CI 보험에서 치매나 장기 간병에 대한 보장은 어떤지 살펴보고 이를 대체할 수 있을지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마이리얼플랜(www.myrealplan.co.kr)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고객과 설계사를 효과적으로 이어주는 O2O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