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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돈굴리기.재테크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1994.7.15.일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한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2.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저축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 이내 자유적립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한도 내에서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되지만, 7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2010.1.1이후 가입자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2009년 12월 말 이전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자는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