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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초상, 이름 기타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부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이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에 인정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서는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의 법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하급심판례는 이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