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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점유개정(占有改正)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다시 B로부터 그 물건을 차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양도인은 양도후에도 직접점유를 계속하려는 경우 양수인인 B가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법률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비록 B가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의 합의 및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