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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중에 일방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이 본인의 자(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는 서신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본 권리는 부모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서 일신적속권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은 제한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