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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유할인카드,실제주유량기준할인일까?활용도보기



 경유차량을 타는 직장인 A씨는 리터당 100원의 주유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로 총 50리터를 주유했다가 예상보다 할인액이 적어 당황했다. 실제로 할인 받은 금액은 4300원으로 A씨가 기대했던 5000원보다 700원이나 적었다.




주유할인을 제공하는 많은 신용카드는 보통 '리터당 ○○원 할인'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지만,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는 다르다. 카드사가 고객이 주유할 때 결제한 금액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승인된 결제금액을 기준 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산출한 뒤 리터당 할인금액을 곱해 할인해준다.


가령 B카드사는 주유할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유가로 결제일의 휘발유 고시 가격인 1500원을 사용하며, 경유, 등유도 같은 기준을 쓴다고 하자.

이 때 A씨가 B사의 주유할인 카드로 리터당 1300원에 경유 50리터를 주유하면 결제금액은 6만5000만원이다. B사는 이 금액을 주유할인 기준 유가인 1500원으로 나눠 43리터라는 가상의 주유량을 산출한다. 그리고 여기에 리터당 할인금액 100원을 곱해 총 4300원을 할인해준다.

만약 주유할인 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카드사별 할인기준을 사전에 확인해보면 좋다. 일부 주유할인 카드는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니 사전에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온라인몰,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등의 각종 할인 혜택에 반해 가입했지만 막상 실제 사용시 할인 금액이 적어 실망스러울 때도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까먹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다양한 할인 대신 하나의 부가 서비스에 집중된 카드를 쓰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면 통신비·주유 할인카드, 항공마일리지 적립카드 등이다. 반대로 모든 가맹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01323411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