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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둥산(shirt sale)

다주택자 절세,파는 순서도 전략이다

최근 수년간 갭투자로 성공한 B씨. 하지만 올해 들어 전세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빠르게 갭투자를 접고 사업을 준비하던 차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 3개월전 B씨가 보유했던 주택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채와 송파구 아파트 입주권, 충청도와 강원도에 각각 단독주택과 빌라 등 총 4채였다. B씨는 사업 초기자금 마련 목적으로 수요가 제법 있는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우선 처분했다. B씨는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이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았다. 지방 매물 2채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서울 소재 아파트와 입주권 2채는 인정이 돼 2주택 중과였다. 강남 아파트로 5억원을 넘는 시세차익을 본 B씨는 결국 일반세율(6%~42%)에 10%포인트가 중과된 최대 5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만약 B씨가 송파구 아파트 입주권을 먼저 판 뒤 강남 아파트를 팔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합원 입주권이 중과주택 수에 포함돼 있지만 이를 팔 때엔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입주권을 먼저 팔면 중과주택이 2주택이어도 가산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그 후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면 그 때엔 중과주택이 1채뿐이므로 역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