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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둥산(shirt sale)

주목받는 상가투,절세 꿀팁은?

정부가 주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덜한 꼬마빌딩 등 상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가는 월세 등 임대수익과 더불어 시세차익이 가능한데다 공시가액의 시세반영률이 낮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우선 임대사업을 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개인이나 법인 중 어떤 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해야할지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했을 때 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탓에 개인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를 낸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 개인과 차이는 없다.




상가는 취득세 등 일반적인 세금 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일반과세자가 토지가액 5억원, 건물가액 1억원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건물 가액의 10%인 1000만원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다.

또 상가취득자금과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상가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40~60%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증여에도 유리한 자산으로 꼽힌다"며 "하지만 추후 조사에서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막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