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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핸드폰이나 전화로 걸려오는 보험가입 전화 어떤땐 귀챦고 빨리 끊고 싶었을 겁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보험회사 등이 전화 통화로만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니다.

보험사가 미리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눈으로 보면서 가입 권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판매방식이 개선된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세부과제 65가지 중 12가지를 올해 상반기에 이행했고 하반기 안에 39가지, 내년 중 14가지를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방식을 개선하고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을 전화 통화로만 설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험상품 안내자료를 먼저 제공하도록 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사항,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는 것이 금감원 쪽 계획이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전화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개인정보 보호, 판매하는 사람의 소속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과 음성의 강도, 속도에 대한 규정 등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