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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 품절,건강문제,고콜레스테롤,의사들이 말하는 말은? 곱창은 소나 돼지의 소장을, 막창은 소의 네 번째 위(胃)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다. 곱창은 소나 돼지의 소장을, 막창은 소의 네 번째 위(胃)를 이용해 만든 음식이다. 자신이 가장 피하는 음식으로 곱창 및 막창을 선택한 건강 전문가는 대부분 "조리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오염 등 위생 상태"를 원인으로 꼽았다.이밖에 ▲동물의 배설물이 담긴 부위이므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동물성 포화지방이 많은 부위다 ▲곱창 속 지방은 굽는 도중 쉽게 타는데 이때 다이옥신 등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다 ▲높은 지방 함량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원인으로 지적됐다.한편, 건강 전문가들이 가장 피하는 음식 1위는 탄산음료, 2위는 햄·소시지 등 육가공식품이었다... 더보기
원빈근황,몸값 지난 4일 방송된 TV조선 '신통방통'에서는 원빈의 근황과 그의 광고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8년 째 작품활동을 쉬고 있어도 여전한 몸값을 자랑하고 있다고 했다,,,영화 '아저씨' 이후 8년 간 작품 출연이 없었다. 한 패널은 "영화 '아저씨' 이후 지금까지 40여 편의 광고에 출연했다. 광고 전속계약 한 편당 대략 6~7억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청담동에 빌딩도 샀다더라"고 답했다.한편 원빈 측은 "차기작 계획이 없다", "차기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더보기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가등기를 통한 담보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더보기
요양보상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한 종류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을 하여야 하는 요양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 이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더보기
간접증거(정황증거) 간접증거는 다른 말로 정황증거라고 하는데 권리의무의 발생ㆍ소멸의 요건(민사소송) 또는 범죄사실의 존재(형사소송)를 간접적으로 추단 또는 추측케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에서 A라는 사람이 B를 살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이는 직접증거이지만 A의 지문과 혈액이 B의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간접증거가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 청구에서 차용증이 있다면 이는 직접증거에 해당하나 차용을 추단케하는 대화녹취록 같은 것은 간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증거와 비교하여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에 차이가 있을 뿐 증명력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