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법정채권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민법상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불법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까지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을 완화하여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영역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다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 더보기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단,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더보기 중과실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과실을 일컫는 것인데 풀어서 셜명하면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중하다. 중과실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중실화(형법 제171조), 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등이다. 더보기 업무상 과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1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로 하면 업무가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진료행위, 자동차운전 등이 업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데 그 업무사정에 밝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범의 경우는 일반 과실범보다도 엄하게 처벌된다.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로 처벌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1조),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형법 제188조) 등이다. 더보기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중에 일방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이 본인의 자(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는 서신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본 권리는 부모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서 일신적속권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은 제한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더보기 이전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3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