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違約金)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특별한 약정이 있어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도 없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여지는 있다. 더보기 선의취득(善意取得) A가 B소유의 물건을 차용하여 점유하던 중 A가 그 물건을 본인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C에게 매각한 경우 C가 A의 소유라고 믿고 이를 양수하였다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50조). 더보기 점유개정(占有改正)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다시 B로부터 그 물건을 차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양도인은 양도후에도 직접점유를 계속하려는 경우 양수인인 B가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법률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비록 B가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의 합의 및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더보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초상, 이름 기타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부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이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에 인정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서는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의 법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하급심판례는 이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더보기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준하는 창작적 가치를 인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준하는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3장). 또한 저작권법 제65조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동시에 얻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 더보기 이전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3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