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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류된다. 저작재산권은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특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규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순수하게 창작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표현과 같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있을 수 있다. 특허에서 "신규성"은 먼저 출원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나중에 본인 스스로 발명을 하..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중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권리를 말한다. 본 권리는 일방의 유책과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만을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는 민법상의 권리이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843조).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혼의 소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 더보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채무자의 재산감소방지를 위해 보전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행기 전에도 가능함. ③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닐 것. ④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름이 아니라 채권자 본인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은 채.. 더보기
채권자취소권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처분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현상보전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맹점이 발생하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채무자.. 더보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이다. ① 위 정의규정에서 보았듯이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게 된다. ②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강제절차와 구별되고 형벌의 집행절차와도 구별된다. ③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이는 저당권 등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실현하는 임의경매와 구별된다. ④ 강제집행도 분명 소송절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주재 하에 집행당사자가 대립하면서 각종의 행위가 누적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