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되는데 이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파을 하여야 하는데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그리고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3항). 더보기 반소 피고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그리고 반소제기를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하며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려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예를 들면 A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B는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물건인도를 반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더보기 집행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존재 및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되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데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존재 및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되어 있는 집행권원의.. 더보기 승계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내어주는 집행문을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2항).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중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권리를 말한다. 본 권리는 일방의 유책과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만을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는 민법상의 권리이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843조).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혼의 소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 더보기 이전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3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