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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

보험계약 청약철회

보험계약 청약철회(Withdrawal of subscription) 제도란 주변사람의 가입이나 지인의 권유로 인해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거나 설계사 등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자로 하여금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철회기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를 한도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는 해당보험사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우편에 찍힌 소인을 기준으로 청약철회의 신청일을 산정하며,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을 때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의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생명보험은 당해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