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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안정장려금 개정안 살펴보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걱정하지 말자! 고용창출/안정장려금 개정안 살펴보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였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1.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에 대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최대 44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개정 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만 지원되었다. 지원금 44만원은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과 간접노무비 월20만원(중소 · 중견기업)으로 구성된다.

 

2.유연근무제 각 유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5가지 유연근무제의 각 유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시차출퇴근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3.고용안정장려금 지급기준 및 제출서류 정리

 

1.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사업주가 준 경우 사업주가 더 준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된다. 최대 지원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총액 480만원, 1개월 4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총액 480만원, 1개월 40만원이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총액 240만원, 1개월 20만원, 중견기업은 연간총액 240만원, 1개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 고용한 경우 최대지원 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총액 720만원, 1개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총액 360만원, 1개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며, 초등학교 1학년 자녀 양육위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 시, 해당 자녀 생년월일 포함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2.일 가정 양립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에 대한 고용안정 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주 3회이상 활용 시 1주에 10만원, 주 1~2회 활용 시 1주에 5만원이다. 단, 선택근무제는 1주 지급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며, 재량근무제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