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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 법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됩니다. 저번주 핀다 포스트에서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근로시간이 잘 책정되어있는지 헷갈리신 분들은 저번주 핀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파헤치기!> 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주는 이에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 급여 감소가 우려되시는 분들을 위해 최근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령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제도 및 DB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8. 7. 1. 시행) 개정 내용

DB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 하는 경우와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임금감소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위반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A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가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5513호)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하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정산 (중도인출)은 모든 종류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허용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 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만 허용되며, DB제도 및 DC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업(장)의 범위와 시기는 어떠한가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시간 단축일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시점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퇴직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생활자금 용도로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일 이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이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후에 중간정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실익이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점 이후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감소예방을 위해 노사 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근로 시간 단축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근로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서는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고 노사가 자유롭게 정해 사용 가능합니다.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것은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도입되는 DC제도에 가입할 근로자의 범위가 구체적 으로 한정(예: A 지역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DC제도의 추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DC제도에 가입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DC제도의 추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출처 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