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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임의동행 수사관 등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수사기관까지 동행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처분을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동행을 통해 동행한 사람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더보기
파기환송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되는데 이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파을 하여야 하는데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그리고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3항). 더보기
반소 피고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그리고 반소제기를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하며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려이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예를 들면 A가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B는 물건을 인도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물건인도를 반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더보기
집행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존재 및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되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데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존재 및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되어 있는 집행권원의.. 더보기
승계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내어주는 집행문을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2항).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중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권리를 말한다. 본 권리는 일방의 유책과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만을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는 민법상의 권리이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843조).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혼의 소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 더보기
하급자에 대한 예절 상사는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해야 하며 상사의 솔선수범은 부하 직원을 따르게 하는 통솔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주의를 줄 때는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분으로 말을 합니다. 부하직원에게 주의는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삼갑니다. 상사는 "수고했어" "잘했어" 등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는 부하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금물입니다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사로운 심부름 부탁은 삼가야 합니다. 상사는 항상 부하 직원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씁니다. 더보기
상급자에 대한 예절 상사로부터 신임을 받기를 원하면 불평을 하기 전에 스스로 상사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기름. 상사에게 업무지시를 받을때에는 명확하게 반응을 보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상사를 부를 때에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필기도구 및 메모지를 들고갑니다. 상사의 명령 도중에는 말 참견을 하지 말고 끝까지 듣습니다 상사의 지시사항이 장기적일 때는 중간 보고를 합니다. 상사가 자신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나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을 깨우쳐주어 성장을 촉진 시켜주고자 함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보기
직장인의 마음가짐 올바른 직업관을 세운다. 직업을 특정한 가치를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떠한 직업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 습니다. 직업은 인생의 목적을 성취시켜 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직업 활동 자체가 곧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에 오래도록 종사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천직(天職) 의식을 가져 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는 관념이 필요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 나름으로 국가 사회에 기여하며 또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려야할 것들 무사 안일 -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된다는 식의 방관한 자세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기주의 -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긍지는 갖지 못하고 우리 모두보다 개인의 일만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적당주의 - 다른 부서의 .. 더보기
직장예절의 기본요소 따뜻한 마음 고객에 대하여 - 희망과 봉사, 감사하는 마음 상사에 대하여 - 존경하는 마음과 보좌한다는 마음 선배에 대하여 -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 동료에 대하여 - 협력하는 마음 후배에 대하여 -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지도해 주는 마음 자제하는 마음 직장내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언제든지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관리 개성을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남과 잘 어울리도록 합니다. 공평한 마음 외부고객, 내부직원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솔선수범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나서서 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지혜, 남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조직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믿음과 공신력 믿음이야말로 인간 삶의 기간이며 추구하여야 할 덕목입니다. 공(公)과 사(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