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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이다. ① 위 정의규정에서 보았듯이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게 된다. ②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강제절차와 구별되고 형벌의 집행절차와도 구별된다. ③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이는 저당권 등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실현하는 임의경매와 구별된다. ④ 강제집행도 분명 소송절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주재 하에 집행당사자가 대립하면서 각종의 행위가 누적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예전에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하였으나 일본식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집행권원으로 변경하였다. ①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당사자, 집행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②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진 자 중에서 특정인을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됨으로써 집행당사자가 확정된다. ③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집행권원은 이행청구권 범위의 최대한도를 정한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 판결(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 더보기
영업양도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영업양도는 소유관계에 변동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과 구별된다. 또한 영업재산은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영업재산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양도를 전후하여 영업주 교체 외에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회사합병이나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와 구별된다. 영업은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영업양도가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 더보기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의 작성과 설립등기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회사에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출자의무와 범위는 정관에 의해서 확정된다. 출자의 목적은 재산, 신용 또는 노무 등 다양한 출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고 이를 자기기관의 원칙이라고 한다. 합명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원의 책임에 관한 부분이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인적ㆍ연대ㆍ무한ㆍ직접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대외적인 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이나 사원간의 합의로 면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책임의 존속기간은 퇴사 또는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 후 2년 .. 더보기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느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근대 의회주의에서는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 근대 헌법에서는 대부분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같은 법 제59조)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외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더보기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결정)이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채권자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의 특혜를 주면서 제3채무자 변제자력에 대한 위험성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은 다음 3가지이다. ①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이 있을 것 ③ 압류(가압류 포함)의 경합 또는.. 더보기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의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그리고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이중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명령을 발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다면 추심으로 인해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나,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 더보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2003년에 법을 개정하여 저작권의 필수요건인 창작성이 없어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도록 별도로 신설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더보기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s)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이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을 다시 변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2차적 저작물이라고 칭하며, 3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독자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하지만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는 원저작자가 가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같은 법 제22조). 더보기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상실시키는 보전제도이다. 가압류는 가압류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가압류,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