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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붉은 불개미.왜 위함할까?,증상,공포,대처법알아두자 붉은불개미에 물리면 붓고 가려운 증상이 생기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붉은불개미의 침에 찔릴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호흡곤란으로 인한 쇼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살인 개미’로 불리는 붉은불개미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포집한 붉은불개미를 공개하고 있다. 대처법은? 20-30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컨디션의 변화를 주의해야해요. 경도의 증상만 있고, 악화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천천히 병원진단을 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상태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병원(가능하면 구급접수가 되는 곳) 에서 진찰을 받구요. 개미에쏘인적이나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전달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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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째 먹으면 더 좋은 과일-채소 5 과일, 채소 껍질에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껍질째 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물 또는 과일용 세척제로 잘 씻어 껍질째 먹으면 좋은 과일, 채소 5가지를 알아본다. 1. 참외 참외는 해독 작용과 함께 간을 튼튼하게 한다. 당질, 단백질, 지질이 풍부하고 칼슘, 무기질, 비타민 함량도 높다. 참외 껍질을 먹는 것이 불편하면 식초로 만들어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다. 참외 2개를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작게 잘라 밀폐 용기에 담는다. 여기에 현미식초 1000밀리리터를 붓고 냉장고에 한 달 정도 넣어두면 참외식초가 된다.2. 사과 껍질에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 몸 안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해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셀룰로오스 성분은 변비를 예방하고 우르솔산 성분은 .. 더보기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가등기를 통한 담보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더보기
요양보상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한 종류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을 하여야 하는 요양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의지(義肢)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이 이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더보기
간접증거(정황증거) 간접증거는 다른 말로 정황증거라고 하는데 권리의무의 발생ㆍ소멸의 요건(민사소송) 또는 범죄사실의 존재(형사소송)를 간접적으로 추단 또는 추측케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에서 A라는 사람이 B를 살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이는 직접증거이지만 A의 지문과 혈액이 B의 살해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간접증거가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대여금 청구에서 차용증이 있다면 이는 직접증거에 해당하나 차용을 추단케하는 대화녹취록 같은 것은 간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증거와 비교하여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에 차이가 있을 뿐 증명력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보기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법정채권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민법상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불법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까지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을 완화하여 무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영역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다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 더보기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단,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더보기
중과실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과실을 일컫는 것인데 풀어서 셜명하면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과실을 경과실이라고 하는데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중하다. 중과실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중실화(형법 제171조), 중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 등이다. 더보기
업무상 과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1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행할 의사로 하면 업무가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의사의 진료행위, 자동차운전 등이 업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데 그 업무사정에 밝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범의 경우는 일반 과실범보다도 엄하게 처벌된다.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로 처벌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1조),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형법 제188조) 등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