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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중에 일방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이 본인의 자(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는 서신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본 권리는 부모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로서 일신적속권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권은 제한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더보기
위약금(違約金)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특별한 약정이 있어 위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법원이 위약금을 감액할 수도 없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여지는 있다. 더보기
선의취득(善意取得) A가 B소유의 물건을 차용하여 점유하던 중 A가 그 물건을 본인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C에게 매각한 경우 C가 A의 소유라고 믿고 이를 양수하였다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50조). 더보기
점유개정(占有改正)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물건을 매도하고 다시 B로부터 그 물건을 차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양도인은 양도후에도 직접점유를 계속하려는 경우 양수인인 B가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법률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비록 B가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의 합의 및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더보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게 되는 초상, 이름 기타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부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이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에 인정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서는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의 법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하급심판례는 이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더보기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준하는 창작적 가치를 인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이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하여 원저작물에 준하는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3장). 또한 저작권법 제65조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실연, 음반, 방송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허락도 동시에 얻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 더보기
저작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분류된다. 저작재산권은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특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규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순수하게 창작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표현과 같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있을 수 있다. 특허에서 "신규성"은 먼저 출원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나중에 본인 스스로 발명을 하..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중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권리를 말한다. 본 권리는 일방의 유책과는 상관이 없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만을 평가하여 재산을 분할하도록 하는 민법상의 권리이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843조).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혼의 소와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 더보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한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채무자의 재산감소방지를 위해 보전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행기 전에도 가능함. ③ 대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닐 것. ④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름이 아니라 채권자 본인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은 채.. 더보기
채권자취소권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처분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소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말로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현상보전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맹점이 발생하므로 엄격한 요건하에 이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채무자.. 더보기